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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 공직선거법 관계법조문 공지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2024. 4. 10. 대한민국에서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지난 재외선거에서 발생한 위법행위논 대부분 재외선거 투표참여 권유를 빙자하여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불법 신문광고를 게재하 거나 불법 인쇄물을 배부하는 행위였으며, 의뢰인은 재외선거인 뿐만 아니라외국인도 포합되어 있습니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거나 정당의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투표참여 권유 광고 또는 인쇄물 배부는 「공직선거법」 제58조의2(투표참여 권유활동)에 위반되며, 선거일전 120일부 터는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 도화의 배부 • 게시 등 금지) 제1항에도 위반될 수 있는 바, 재외선거인 등은 선거법 위반행위 시 여권 발급 등 제한 또는 입국금지와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투표참여 홍보 광고 게재 또는 홍보물 인쇄 의뢰를 받을 시, 인쇄물(안)을 재외선관위와 사전에 협의하여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드니총영사관재외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관 계 법 조 문

제58조의2(투표참여 권유활동)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호별로 방문하여 하는 경우
2.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
3.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하는 경우
4.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를 포함한다),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하는 경우(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일전 12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 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이하 생략)

제218조의30(국외선거범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 등)

①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검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여권법」에 따른 여권의 발급·재발급(이하 “여권발급등”이라 한다)을 제한하거나 여권의 반납(이하 “제한등”이라 한다)을 명하여야 한다.
1. 국외에서 이 법에 따른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혐의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에 불응하거나 소재가 불명하여 조사를 종결할 수 없는 사람
2. 국외에서 이 법에 따른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
(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된 사람
② ∼ ⑥ 생략

제218조의31(외국인의 입국금지)

① 법무부장관은 국외에서 이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다만, 수사에 응하기 위하여 입국하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④ 생략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략
5.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문서·도화 등을 배부·첩부·살포·게시·상영하거나 하게 한자,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광고 또는 출연을 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분증명서·문서 기타 인쇄물을 발급·배부 또는 징구하거나 하게 한 자
③ ~ ⑤ 생략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① ∼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2. 생략
3.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제58조의2 단서를 위반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한 자
(이하생략)

시드니총영사관재외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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