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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중 일 제대로 안한 호주 여성 해고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시드니의 한 보험회사 여성 직원이 재택근무 중  노트북에 기록된 업무 활동이 감시되고 부당하게 해고당했다는 주장이 기각됐다.
이 여성은 지난 2005년 5월부터 호주 보험회사(IAG)의 컨설턴트였으며 아웃바운드 통신 팀의 일원으로서 재택근무로 일했다. 
그녀는 지난 2월 해고 되었는데 “키보드 활동이 없거나 최소한의 업무 활동이 없는 시간”이 적발됐다 는 있었다는 회사의 설명 이었다.

거의 영구적으로 재택근무를 했던 여성 직원은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 “필요한 만큼 일하지” 못했다고 회사는 덧붙였다.
페어워크 옴부즈맨의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은 사이버 활동 검토 결과를 부인하며 회사가 그녀를 해고하기 위한 “사전 계획”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페어워크 옴부즈맨의 리뷰에 따르면, 여성은 49일 중 44일 동안 거의 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확인 결과 “매우 낮은 키 입력 활동”이 나타났다.
그녀는 “가끔 작업량이 조금 느릴 때가 있지만 일을 안 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가끔 밖에 나가 있었지만 하루 종일 나간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2022년 11월 기준 여성은 업무시간 중 약 143시간동안 키보드 입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여성은 조사 결과에 대해 “혼란스럽고 충격을 받았다”며 정확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해고된 후, 여성은 페어워크 옴부즈맨에 부당 해고 신청서를 제출했고, 보상을 원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거래 위원회는 이번 해고가 유효하며 “가혹하고, 부당하며, 비합리적”이 아니라고 최종 판단했다.

출처: 9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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