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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에게 수리 요청하자 쫓겨난 시드니 세입자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시드니 한 아파트 세입자 커플이 집 수리 위해 거의 1년 내내 부동산 관리인에게 요청해야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결국 적절한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대신 임대료 인상을 받고 30일 동안 이사를 하라고 통보 받았다. 

시드니 커플 Faizan과 Emma는 2022년 12월 시드니 북서쪽에 있는 아파트로 입주했으며 집 수리를 요청한 후 퇴거 요청을 받은 주요 이유라고 주장했다.
NSW주에서 타당한 이유 없이 세입자 퇴거를 막는 정책에 대한 긴급한 개혁의 촉구가 나온 가운데 나온 것이다.

부부는 입주할 때 바닥에 약간의 손상이 있는 것을 발견했지만 우려할 만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몇 주 만에 피해가 더 심해져서 부동산 관리자에게 누군가 문제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2023년 1월 장판에 끈적끈적한 테이프를 붙여 문제를 해결했다고 부부는 주장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이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지 못했으며 몇 달이 지나면서 더 악화되었다고 말했다.

 “바닥을 통해 물이 스며들어 보기 흉했다”며 “미끄러져 자해를 입었고  피가 났다”고 말했다

거실 바닥에 곰팡이가 피어오르기 시작하고 부풀어 오르고 뒤틀리기 시작한 장판에서 스며든 물을 끊임없이 닦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7월경 우리는 그것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도 창피했다” 고 말했다.

이 기간 동안 부부는 이 문제에 대해 부동산 관리자에게 이메일과 전화를 여러 번 보냈다고 말했다.

이슈가 시작된 지 10개월이 지난 10월, 그들은 임대료가 주 850달러에서 920달러로 인상된다는 이메일을 통보 받았다.

부부는 NSW 페어 트레이딩(Fair Trading)과 테넌트 유니언(Tenancy Union)에 도움과 조언을 구했다.

임대 기간이 1월 24일로 만료되기 몇 주 전에 이메일과 피해 사진을 정리하고 NSW 민사 및 행정 재판소(NSW 민사 및 행정 재판소)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다음날, 부동산 관리자는 임대를 종료하는 이메일을 보냈고 퇴거 시간을 30일 미만으로 주었다.

집 수리를 요청했다는 이유만으로 관리인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NSW주 세입자 연합의 CEO인 레오 패터슨 로스는 현재의 퇴거 규정을 조속히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입자들이 단순히 집수리를 요청하거나 임대료 인상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서는 안된다고 강좋ㅆ다.

 두 사람은 현재 임대 위기 속에서 새로운 임대 부동산을 찾고 있다.

임대 신청서는 이전 부동산 관리자의 기록을 참조를 원하기 때문에 더 어려워졌다.

출처: real estate.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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