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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주재 인도 외교관 전 직원에게 하루 17.5시간 일 시키고 임금 9달러 지급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호주 주재 인도 전 고등판무관이 자신의 직원에게 매일 17.5시간 일을 시키고 일당 9달러를 지불한 사실이 적발됐다.

연방법원은 호주 주재 인도 전 고등판무관이 임금 체불과 부당 근로법을 위반 한 혐의로 전 직원에게 수 십 만 달러 지급 명령을 했다.

그녀는 2015년 4월 호주에 도착해 당시 최고위직이었던 인도 고등판무관인 나브딥 수리 싱(Navdeep Suri Singh)의 캔버라 자택에서 약 1년간 일했다. 

그녀는 집을 청소하고, 식사를 준비하고, 정원 가꾸기, 수리 싱의 개를 산책 시키는 등의 일을 했다.

처음에는 17.5시간을 일하고 약 하루에 약 7달러 80센트를 받아 불평하자, 하루에 9달러로 인상했다.

그녀는 인도 전 고등판무관 밑에서 13개월 동안 일한 대가로 총 3,400달러를 받았다.

8개의 침실이 있는 그의 집에서 전적으로 책임져야 했고, 그와 그의 아내가 집을 비울 때, 일상적인 집안일 외에 여러가지 잡일까지 도맡아 했다.

그들은 그녀가 일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시로 전화를 걸어 확인 했다. 

수리 싱의 부인도 “매우 까다로웠다”고 그녀는 말했다.

더 열심히 하라고 매일 잔소리를 했고, 너무 많은 돈을 벌고 있다는 식의 가스라이팅까지 했다. 

그녀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2016년 5월 자신의 소지품을 하나도 챙기지 않고 주거지를 빠져나갔다.

그녀는 잠시 노숙자 신세가 됐지만, 2021년에 호주 시민권을 받았다.

수리 싱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지만, 대법관은 그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이 진행되도록 판결을 내렸다.

판사는 수리 싱이 공정근로법 외에 네 개의 다른 조항도 위반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녀의 여권도 압수 했으며, 일주일에 7일 근무를 시키고, 휴가도 주지 않았으며, 개를 돌볼 때 하루에 잠깐 동안만 집 밖으로 외출 시켰다. 

판사는 60일 이내에 13만 6천 달러를 전 직원에게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출처: A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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