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가 지난 4일”허점폐쇄법안” (Closing Loopholes Bill)을 주제로 노사관계개혁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고의적으로 급여를 적게 지급하거나 임금을 체불 한 사실이 적발 될시 형사 처벌을 하도록 추진한다.
호주 고용부 장관 토니 버크는 임금 착취를 연방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을 엄중하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최대벌금은 780만 달러로 과소 지급 임금이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벌금은 3배인 2,340만 달러까지 부과될 수 있다.
최근 적발 된 임금 과소 지급 기업 세븐일레븐은 1억 7천 300만달러를 모든 직원에게 상환했다.
고용주가 스스로 저임금 지급 사실을 자진 신고하고 시정하면 형사 처벌은 면할 수 있다.
출처: ABC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