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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주 택시기사 ‘바가지 요금’ 적발시 벌금 1,000달러 부과

사진출처: NSW TAXI COUNCIL

NSW주에서 최근 택시기사들이 바가지 요금을 씌운다는 신고가 급증한 가운데 미터기를 켜지 않거나 승객과 가격 협상을 하다 적발된 불량 택시 운전자들에 대해 현장 벌금을 기존 300달러에서 1,000달러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교통부 장관 조 헬렌은 불량 택시 기사들을 대상으로 특히 비비드 축제와 같은 큰 행사 기간 동안 단속을 더 철저히 할 것이며,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또한 장관은 바가지 요금을 씌우는 택시 기사들을 만났을때  24시간 택시 핫라인(1800 500 410)에 신고할 것을 권장했다.

신고가 접수되면 회사 측에 내용이 전달되고 위원회의 조사까지 이어진다.

NSW주 정부는 더 나아가  벌금을 1,200달러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출처: The Guard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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