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콴타스, 이미 취소된 항공권 판매 혐의로 1억 2천만 달러 벌금

콴타스 항공이 이미 취소된 항공권 수만 장을 판매한 혐의로 1억 달러의 벌금과 고객에게 2천만 달러를 상환하는 것에 최종 합의했다.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가 지난해 8월 제기한 법원 소송 최종 합의안을 발표했는데, 콴타스가 이미 취소한 8,000편 이상의 항공권을 지속적으로 광고하고 판매했다는 폭로로 전 최고경영자 앨런 조이스의 조기 은퇴를 촉발시켰다.

콴타스는 성명에서 “피해 승객들을 위해 약 2천만 달러의 피해 보상 프로그램을 시작할 것이며, 고객 한명에게 지불하는 금액은 225달러에서 450달러라고 말했다.

ACCC와 합의한 호주 기업 벌금 중 가장 큰 합의금이다.

ACCC의 의장인 지나 카스-고틀립은 합의 일환으로 콴타스가 소비자들을 오도 했다 인정했다고 말했다.

“많은 소비자들이 취소된 유령 항공편을 예약한 후 휴가, 사업 및 여행 계획을 세웠을 것이다.”고 말했다.

콴타스는 2021년 5월 21일부터 2023년 8월 26일 사이에 콴타스가 이미 취소를 결정한 후 2022년 5월 1일부터 2024년 5월 10일까지 출발 예정인 국내선 또는 국제선 항공편을 예약하거나 재숙박한 86,597명의 소비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취소 결정이 내려진 지 이틀 이상 지난 항공편을 예약한 사람에 한해 보상이 이뤄지며, 콴타스는 다음 달에 적격 고객에게 연락할 예정이다.

2023년 8월 26일 부터 콴타스는 더이상 이미 취소된 항공편의 항공권을 더 이상 판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콴타스는 앞으로 항공편 취소 결정 후 48시간 이내로 규정된 취소된 항공편에 대해 가능한 한 빨리 고객에게 통지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취소 결정 후 24시간 이내에 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취소된 항공편 판매를 중단하기로 약속했다.

해당사항은 자회사인 젯스타에도 적용된다.

출처: 더 가디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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