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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억울한 옥살이’ 한 호주 여성 누명 벗어

네 자녀를 살해한 혐의로 2003년 유죄 판결을 받은 후 40년 형을 선고 받고 수감된 56세 호주 여성이 20년만에 누명을 벗었다.

무죄 판결 이후 지난 6월 사면을 받고 출소한 그녀는,”자신의 생의 4분의 1을 불신과 적대감으로 살아왔다”고 고백했다.

1989년부터 10년에 걸쳐 네 자녀들이 사망하자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린 배심원단은 당시 의학적인 증거에 근거하지 않았다.

그녀의 네 자녀들이 어떻게 사망했는지 당시 검찰은 그녀의 일기장에 주목했다.

검찰은 당시 그녀의 일기장에 쓰인 “아이가 울음을 멈추지 않자 일부러 바닥에 내팽개치고 내버려 두었다”는 살인의 결정적인 증거로 판단했다.

하지만 올해 그녀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앤드류 벨(Andrew Bell) 대법원장은 당시 증거로 쓰인 그녀의 일기 내용은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무죄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지낸 해 두 명의 과학자들이 발견한 두 자녀의 돌연변이 유전자가 일으킨 심장마비로 인한 ‘영아 돌연사 증후군'(SIDS)으로 밝혀졌다.

당시 그녀가 자녀들을 죽였다는 실질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2003년 당시 배심원단 모두 아기들의 사망원인을 자연사로 밝혀내지 못했다.  

20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그녀는 국가에 배상을 요청할 예정이며 이는 상당한 액수로 예상된다.

출처: The Guard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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