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는 한 회사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장기 근속 휴가가 주어진다.
장기 근속 휴가는 60주 연속 근무할 때마다 1주씩 누적되며 7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약 6주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장기 근속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시 퇴직 시 6주를 모두 환산해 지급 받아야 한다.
또한 7년 이상 한 회사에 근무한 회사에서 정리 해고 시 4주 노티스를 주어야 하며, 13주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빅토리아 주 임금 조사국 (Wage Inspectorate Victoria)은 2022-23 회계 연도 기간 장기 근속 휴가 보상금을 받지 못한 1400명 근로자에게 약 백만달러를 모두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출처: ABC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