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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즐랜드 5개 품종 반려견 입양금지 및 사람 무는 개 벌금 최대 10만달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퀸즐랜드에서 사람을 공격하는 반려견의 주인에게 주 의회에 도입되는 새로운 법안에 따라 최고 10만 8천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5개 품종에 대한 금지 법안도 확정된다.

도고 아르젠티노(Dogo Argentino), 휠라 브라질레이루(Fila Brasileiro,), 일본 토사( Japanese Tosa),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American pit bull terrier) 또는 핏불 테리어(bull terrier), 페로 데 프레사 카나리오(Perro de Presa Canario) 또는 프레사 카나리오(Presa Canario)등의 품종이 금지된다.
이 법안으로 반려견의 공격이 사망이나 심각한 신체 손상 유발을 막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소유자에 대한 현행 동물관리법상 최대 벌금이 두배 이상으로 증가한다. 

또한 새로운 법률은 소유주에게 최대 3년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다.

퀸즐랜드 농업부 장관 마크 퍼너는 이 법이 개 주인들에게 강력한 “책임감”을 갖도록 “통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0년 동안 해당 목록의 개들의 공격은 64% 증가했다.

매년 퀸즐랜드에서는 평균 500마리의 개들이 위험한 상태로 조사됐다.

무책임한 개들의 주인들에게 초점을 맞춤으로써 공동체를 더 안전하게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퀸즐랜드에서 개의 공격은 평균 81%가 어린이를 대상으로 발생했다.

퀸즐랜드에서는 앞으로 해당 5개 품종의 입양이 금지된다.

이 법안은 자신의 반려견에 대한 “통제력이 부족한” 주인들에게 벌금을 부과해 강력한 경고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처: 7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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