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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티 기업 저임금 지급 적발돼 12만 달러 벌금 부과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호주에서 버블티의 대기업으로 잘 알려진 차**이 호주 지사 전무 이사가 ‘취약 근로자’에게 시간당 최저 7.59달러를 지불한 것으로 밝혀져 12만 달러가 조금 넘는 벌금을 부과 받았다.

차** 호주 지사와 그 전무이사에 대한 벌금은 연방순회법원과 가정법원의 명령에 따라 Fair Work가 제기한 장기 소송을 마무리했다.

전국 직장 규제 당국은 호주 프랜차이즈 업체인 차**과 전무이사가 멜버른과 시드니 전역의 매장에서 근로자에게 저임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저임금 학생 중 상당수는 중국과 대만에서 비자를 발급 받은 유학생이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비자 조건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추방될까 봐 과소 지급에 대해 말하기를 두려워했다.

공정 근로 옴부즈맨인 안나 부스는 화요일 보도 자료에서 “이 문제로 저임금을 받는 취약한 직원들이 많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일이었다.”라고 말했다.

“특히 주니어 근로자와 비자 소지자의 저임금과 관련된 사건을 심각하게 다루고 있었다.”

“이 정도 규모의 프랜차이즈 업체의 직원 저임급 지급에 대한 행위는 완전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말했다. 

“가맹점주들은 직원에게 올바른 급여를 지급 해야 하고 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차**은 2016년 당시 8월부터 12월까지 매장 장부에 대한 감사를 당했다.

시드니와 멜버른 전역의 19개 매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당시 시간당 최저 $7.59에서 $24.30의 급여를 받았다.

21세 미만의 주니어 직원 41명과 비자 소지자 95명을 포함한 152명의 직원이 5개월 동안 총 162,533달러의 저임금을 받았다.

차** 호주 지사 법무팀은 연방순회법원과 가정법원에서 이러한 위반이 “사실상 직원 1인당 1,000달러가 조금 넘는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위반이 ‘심각’ 또는 ‘실질적’의 범주에 속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법원은 “미지급금의 범위, 특히 미지급금 중 가장 큰 금액을 무시한 것”이라고 결론지었으며, 이는 5개월 동안에만 1인당 2,300달러 이상의 임금 착취가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A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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