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한국에서 발급 된 운전면허증을 호주에서 더 이상 바로 사용할 수 없게된다.
새로운 면허 기준이 시행됨에 따라, 호주 국제 운전면허증으로 전환해야 한다.
호주 내 도로 안전을 강화하고, 외국인 신원 증명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동안 외국 면허증 소지자는 면허 조건을 준수하는 한 호주에서 바로 운전할 수 있었다.
변경 사항은 자동차와 오토바이 면허 모두에 영향을 미치며, 일부 면허의 경우 새로운 교육과 시험이 필요하다.
운전자는 6개월 내에 호주 국제 운전면허증으로 전환을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마감일을 놓친 운전자는 추가 교육과 시험을 통과해야만 호주 면허를 받을 수 있으며, 만 25세 이상의 운전자에게 해당된다.
출처: 7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