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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 권리 법제화

2023년 6월 7일은 많은 호주 노동자들에게 중대한 날이다.

코로나 이후 직장 근무 방식에는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다.

호주 근로자들은 이제 기업이 유연 근무제 요청을 거부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생겼다. 작년에 통과된 법이 이제 막 발효 되었기 때문이다.

코로나 대유행은 근로자들이 전례 없는 방식으로 유연한 업무 배치에 적응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냈다. 호주 근로자들의 업무 유연성은 앞으로 재택근무의 한계를 넘어 확장된다.

근로시간 수정, 근로일 조정, 심지어 아이 출산에 따른 파트타임 근무 전환까지 가능해진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노동자의 상당 부분이 업무 관행에 상당한 변화를 일으켰지만 필수 서비스 노동자들은 이러한 조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필수 노동자들은 원격으로 근무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를 포함한 고용주들은 직원들이 일터로 복귀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 이전처럼 상황을 되돌리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근로자들은 집에서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포함해 그들이 누려온 유연성을 포기하기를 꺼리기 때문이다.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추가적인 시간, 긴 통근을 피하는 것, 그리고 아침에 개를 산책시키는 것의 단순한 즐거움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호주는 앞으로  탄력적인 근로 요청을 기업이 거부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생겼다.

호주는 여전히 하이브리드 작업의 개념과 씨름하고 있으며, 고용주가 원하는 생산성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려되고 있는 또 다른 옵션은 근로자의 행동과 생산성을 측정하기 위해 근로자에 대한 기술적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호주는 개인 정보 보호에 우려가 커져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직원들에게 유연한 근무 요청을 거부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긍정적이고 중요한 단계라는 것이다.

출처: A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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