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트로브(La Trobe ) 대학이 공정거래위원회(Fair Work)의 명령에 따라 2백만 달러 이상 밀린 임금과, 연금 및 이자까지 직원들에게 지급하라고 명령 받았다.
해당 대학은 2015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임시직 교직원 및 강사들에게 저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라 트로브 대학은 예산 절감을 위해 근무 시간이 아닌 처리한 학생들의 서류 양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꼼수를 사용했다.
임시직 교직원들 49%가 “근무시간에 따라 임금을 요구하면 자신의 고용 상태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우려했다”고 답변했다.
라 트로브 대학은 2021년 12월에 350만 달러, 2022년에는 450만 달러를 직원들에게 상환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시드니 공과대학(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 또한 일주일 전 임시 교직원들에게 저임금을 지급한 혐의로 처벌 받았다.
출처: ABC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