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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호주서 2달만에 “자발적 안락사” 32명 신청

남호주에서 약 7주 전 부터 시행된 자발적 안락사 법 이래로  6명의 불치병 환자들이 생을 삶을 마감했다.

남호주 보건부는 성명을 통해 현재까지 총 32명의 사람들이 자발적 안락사를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으며, 이 중 11명에게 허가증을 발급했다고 발표했다.

자발적 안락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만 18세 이상, 호주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최소 12개월 이상 남호주에 거주 해야 한다.

또한 독립적으로 자발적 안락사 과정을 “강요 없이” 신청 할 판단 능력이 있어야 하며, 의료 전문가로부터 자신이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로 질병이 지속되어 기대수명이 6개월에서 12개월 미만이라는 판단을 받아야 한다.

남호주에서는 현재까지 44명의 의사가 자발적 안락사 교육을 마쳤고, 추가로 54명이 등록했지만 아직 교육을 마치지 못했다.
빅토리아주는 현재까지 269명이 자발적 안락사로 생을 마감했다.
출처: A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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