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NEWS /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최고 30억원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최고 30억원

 

일반 국민이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신고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사 내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법원 결정 등에 따라 최대 3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은닉재산 신고센터 운영현황은 제보건수 434건, 발견재산 회수액은 804억원, 포상금은 55억원에 달한다.

신고재산의 회수절차가 종료된 후에 신고자의 회수기여도를 감안하여 회수금액(소요비용 공제)의 5~20% 수준에서 차등 산정(최고한도 30억원)한다.

회수기여금액 5웍원 이하 포상금은 회수기여금액의 20%를 지급하며,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의 포상금은 100백만원+5억원 초과는 회수기여금액의 15%가 지급된다.

회수기여금액이 2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는 325백만원+20억원 초과 회수기여금액의 10%가 지급된다.

100억원이 초과할 시에는 1125백만원+100억원 초과 회수기여금액의 5%가 지급된다.

 

신고방법

    • 상담전화(이메일) : 02-758-0102~04
      ([email protected])
      (필요시 공사 직원이 신고자 방문)

 

  • 인터넷 : www.kdic.or.kr 접속 → 예금보험공사 → 공적자금관리 → 부실책임조사 →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 → 신고 및 조회
  • 우편/방문 :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30 예금보험공사 13층 은닉재산 신고센터, 우)04521
  • 팩스 : 02-758-0550

신고사례

부실관련자가 특정인에게 받을 돈이 있는 경우

부실관련자가 차명으로 받을 돈이 있는 경우

부실관련자가 차명으로 받을 돈이 있는 경우

글제공: 예금보험공사

상담전화(이메일) : 02-758-0102~04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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