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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장롱 면허 더이상 소용 없어요

2020년 3월 23일 기준으로 부동산 관련법이 개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라이센스 및 Certificate of Registration(이하 COR) 관련법도 당연히 바뀌었습니다.

개정의 골자는 COR이나 라이센스를 가지고 현업에서 일하지 않거나 부동산 관련 공부를 지속적으로 하지 않을 경우 자격을 잃을 수도 있도록 한 것입니다.

자격증이 실질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상당히 의미있는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기존 COR과 라이센스 소지자의 자격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매년 갱신해 온 소지자의 경우 자격을 잃지는 않습니다.

COR은 그 유효기간을 4년으로 정하고 그 역할을 Assistant Agent로 한정했습니다. 쉽게 말해 이 자격증 소지자의 이름으로 부동산 계약을 할 수없다는 뜻입니다.
이 자격증의 소지자는 자격 유지를 위해 매년 CPD(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아니면 1년 이상 실무 경력을 쌓고 Certificate IV in Property Services를 이수하면 Class 2 라이센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중 하나라도 하지 않고 4년의 시간이 지나가면 해당 자격증은 효력을 상실하고 COR을 다시 발급받기 위해서는 1년을 기다려야합니다.
과거의 COR과 부동산 라이센스로 구분되던 것이 COR과 Class 1 라이센스, Class 2 라이센스로 세분화됐습니다.

Class 2 라이센스는 Individual License(개인 면허)로 Class 1 라이센스는 Corporate License(법인 면허)로 불리기도 합니다.

Class 2 라이센스를 취득하면 자신의 이름으로 계약서 사인이 가능해지고 Class 1 라이센스를 취득하면 자신의 이름으로 개업이 가능해 집니다.

Class 2 라이센스를 가지고 2년 이상 실무 경력을 쌓는다면 Class 1 라이센스를 신청할 수있습니다.
COR이나 Class 1, 2 라이센스 소지자 모두 매년 CPD 교육을 이수해야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020년 3월 23일 이전에 수료한 Certificate IV나 Diploma 역시 그 효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1주일 정도만 공부하고 받으셨던 Certificate III와 Certificate IV으로 Class 2라이센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Class 1 이나 Class 2 라이센스를 신청하려면 2020년 3월 23일이후에 받은 Diploma나 Certificate IV만이 인정됩니다.
현업에서 일하시고 있는 분들께도 많은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COR만 있어도 자신의 이름으로 부동산 계약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최소 Class 2 이상의 라이센스가 필요해졌기 때문입니다.

Certificate IV 이상의 과정 수료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https://www.fairtrading.nsw.gov.au/housing-and-property/property-professionals/recent-law-reforms 에서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Office: 19/1-5 Harrow Road, Auburn NSW 2144
Inquire: 1300 209 002 / 한국어 상담: 0449 558 526(이석재)
Email: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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