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7, ENS, RSMS 이민법 업데이트 현황 – – 2017년 4월 18일 업데이트
457 폐지, 전면개편 등, 어느 이름으로든 그 파장이 어마어마한 호주 수상의 기습 통보로 인해 많이 어수선 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민법, 관련 조례 등은 어느 1인의 일방적인 통보로 즉각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특별히 이민법은 Migration Legislation Amendment Regulations 2017 이라는 형태로 변경되어 적용되게 됩니다.
현재 Legislative Instruments 의 형태로 연방법 전체의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문서에서 이민법 관련 사항에서 최종 업데이트 된 문서는 2017년 4월 19일 오후 1시 21분 현재, Specification of Occupations, a Person or Body, a Country or Countries Amendment Instrument 2017/040 – IMMI 17/040 문서밖에 없습니다.
또한, 4월 18일까지의 최종 관련 조례 (Regulations) 변경 사항을 모두 고려할 때, 현재 장안의 걱정거리와 신음거리가 되고 있는 457, 186 (ENS), 187 (RSMS), 485, 489, 189, 190, 407 비자와 관련한 변경 내용은 위의 IMMI 17/040 문서가 유일무이 합니다.
즉, 호주 수상의 기습 통보가 있었지만, 2017년 4월 19일 단계에서 정리해드릴 수 있는 확정사실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존 SOL 은 MLTSSL (Medium and Long-term Strategic Skills List) 로 이름 변경
- 기존 CSOL 은 STSOL (Short-term Skilled Occupation List) 로 이름 변경
- 전체 SOL 및 CSOL 내의 직업군 목록 650개가 216개 줄어서 434개로 정리되었고, 이 과정에서 189, 485 (graduate work stream), 489 (주정부 노미네이션) 비자 신청이 가능한 SOL 내에서의 직업군은 16개 삭제, 나머지 200개의 직업이 기존 CSOL 에서 삭제
- 59개의 직업군에 대해서 제한조건 (caveats) 을 적용함 – 본 글 아래의 직업목록 참고
- 이미 189 및 489 (주정부 노미네이션) invitation 을 EOI 에서 받은 사람들의 경우, 직업군 변경/제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89 및 489 비자를 신청하고 승인받을 수 있음
- 485 비자 (graduate work stream) 을 신청하는 사람의 경우, 2017년 4월 19일 이전에 비자를 신청하였다면, 여전히 기존 직업군으로 비자가 승인될 수 있음
- 190 및 489 (지방지역 친인척 스폰서) invitation 을 EOI 에서 받은 사람들의 경우, 직업군 변경/제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89 및 489 비자를 신청하고 승인받을 수 있음
- 2017년 4월 18일 이전에 이미 노미네이션이 신청된 경우라면, 186 ENS Direct Entry 의 경우에도 여전히 비자가 신청 및 승인될 수 있음. 즉, 고용주가 노미네이션을 신청하였을 경우에만 가능함
- 407 직업훈련 비자의 경우, 2017년 4월 18일 이전에 비자를 신청한 경우라면 비자가 승인될 수 있음
이외의 경우, 2017년 4월 18일자로 등록된 법령개정안에 따라, 위의 IMMI 17/040 으로 인해 457, 186, 187, 485 (graduate work stream), 489, 189, 190, 407 비자 모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즉,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 457 비자의 경우, 접수가 되었다 할지라도 비자가 승인된 경우가 아니라면, 이전 직업군으로 구제받지 못하며, 새롭게 적용되는 직업군 때문에 노미네이션이 승인되지도 않으며, 비자도 승인되지 않음
- 457 비자의 경우, 설령 고용주가 노미네이션을 신청하였을지라도, 해당 노미네이션 역시 거절될 것이며, 노미네이션이 승인난 경우라 할지라도, 457 비자를 신청하더라도 비자가 거절됨
- 2017년 4월 19일 이후로 해당 비자들은 신청 및 승인되지 않음
모두가 궁금해하는 ENS 및 RSMS 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 호주 이민성의 거시적인 계획만 현재 발표되었을 뿐, 2017년 4월 19일 현재, 법개정, 법령개정, 조례개정의 형태로 공시된 내용은 위의 직업군 변경 (IMMI 17/040) 이외에 전혀 없음
- 457 에서 ENS 로의 temporary residence transition stream (2년 457 이후 ENS 로의 전환) 은 현재 유효함. 적어도 2017년 7월 1일까지 추가 법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적극적으로 신청하여야 함
- 2017년 7월 1일 이후에 ENS Direct Entry 또는 TRT 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변경될지 확정되지 않았으나, 발표된 계획에 의거하면, 최소한 IELTS 6.0 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됨
- STOL 내의 직업군에 대한 457 비자는 최대 2년짜리 비자로 승인될 것이며, MLTSSL 내의 직업군에 대한 457 비자는 최대 4년짜리 비자로 승인되나, 이는 고용계약서의 고용기간에 의해 단축될 수 있음
- 2017년 7월 1일 이후의 ENS 는 IELTS 6.0 (each) 및 비자 신청 시점에 나이 만 45세 미만일 것으로 예고
- 2018년 3월부터 RSMS 의 경우, 현재의 직업군 예외가 대폭 줄어들고, MLTSSL 의 직업군과 일부 예외 직업군에 대해서만 가능할 것으로 예고
- 2017년 4월 19일부터 6월 30일까지 최대한 ENS Direct Entry, TRT, RSMS 등이 활용되어야 함
- 2017년 7월 1일부터는 구체적인 법개정 내용에 따라 계획을 수정하거나 서둘러 진행하여야 함
- 향후 이민법이 2017년 7월 1일, 12월 31일, 2018년 3월 법개정이 예고되고 있음
제한조건 (caveats) 이 적용되는 직업군 목록
Occupation |
ANZSCO Code |
Chief Executive or Managing Director |
111111 |
Corporate General Manager |
111211 |
Aquaculture Farmer |
121111 |
Cotton Grower |
121211 |
Flower Grower |
121212 |
Fruit or Nut Grower |
121213 |
Grain, Oilseed or Pasture Grower (Aus) / Field Crop Grower (NZ) |
121214 |
Grape Grower |
121215 |
Mixed Crop Farmer |
121216 |
Sugar Cane Grower |
121217 |
Vegetable Grower (Aus) / Market Gardener (NZ) |
121221 |
Crop Farmers nec |
121299 |
Apiarist |
121311 |
Beef Cattle Farmer |
121312 |
Dairy Cattle Farmer |
121313 |
Horse Breeder |
121316 |
Mixed Livestock Farmer |
121317 |
Pig Farmer |
121318 |
Poultry Farmer |
121321 |
Sheep Farmer |
121322 |
Livestock Farmers nec |
121399 |
Mixed Crop and Livestock Farmer |
121411 |
Sales and Marketing Manager |
131112 |
Corporate Services Manager |
132111 |
Finance Manager |
132211 |
Production Manager (Forestry) |
133511 |
Supply and Distribution Manager |
133611 |
ICT Project Manager |
135112 |
Cafe or Restaurant Manager |
141111 |
Hotel or Motel Manager |
141311 |
Hair or Beauty Salon Manager |
142114 |
Customer Service Manager |
149212 |
Conference and Event Organiser |
149311 |
Transport Company Manager |
149413 |
Facilities Manager |
149913 |
Accountant |
221111 |
Recruitment Consultant |
223112 |
Management Consultant |
224711 |
Information and Organisation Professionals |
224999 |
Advertising Specialist |
225111 |
Marketing Specialist |
225113 |
Technical Sales Representatives |
225499 |
Graphic Designer |
232411 |
Wine Maker |
234213 |
University Lecturer |
242111 |
Software Tester |
261314 |
ICT Support Engineer |
263212 |
ICT Systems Test Engineer |
263213 |
Agricultural Technician |
311111 |
Primary Products Inspectors nec |
311399 |
Mechanical Engineering Technician |
312512 |
Baker |
351111 |
Pastry cook |
351112 |
Chefs |
351311 |
Cook |
351411 |
Animal Attendants and Trainers |
361199 |
Hairdresser |
391111 |
Massage Therapist |
411611 |
Contract Administrator |
511111 |
457 비자 전면 개편 FAQ Summary
2017년 4월 18일 2시경, 기습 발표된 호주 수상 Malcolm Turnbull 의 457 비자 폐지속보로 인해 사무실 전화, 변호사들 전화는 모두 마비가 되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Q. 457 비자는 과연 폐지됩니까?
네, 폐지됩니다.
단, 2018년 3월부터 폐지되며, TSS (Temporary Skills Shortage) 비자라는 새로운 비자가 대체하게 됩니다.
Q. 그럼, 2018년 3월까지는 457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단, 2017년 4월 19일부터 무려 216개의 직업군이 457 가능 직업군에서 제외되며, 중요 직업군들 중 제한조건 (caveat) 이 걸리는 직업군들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즉, Corporate Service Manager 직업군은 연 매출 100만불 미만의 업체는 스폰서 자체가 불가능하며, 연봉도 최하 8만불 이상이어야 합니다.
Q. 현재 457 비자를 신청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immediate effect 가 발효됩니다.
즉, 바뀌는 직업군, 제한조건 등이 적용되어, 기존 신청분에 대해서도 동일한 심사규정이 적용되며, 이를 만족시키지 못할 시, 비자가 거절됩니다. 단, 비자신청 등을 철회하여 신청비를 환불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통지된 상태입니다.
Q. 현재 457 비자를 승인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 2017년 4월 19일 이후 ENS 취업 영주비자 (고용주 지명비자, Subclass 186) 의 경우, 216개의 직업군이 즉각 제외되었기에 Direct Entry 는 불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457비자에서 ENS 자체로 전환은 2017년 6월 30일까지 제외된 직업군에서도 가능합니다.
- 2017년 7월 1일부터는 457 비자에서 ENS 영주비자로 신청하는 이들 역시 IELTS 6.0 each band 가 요구됩니다.
- 2017년 12월 31일부터 457 비자 소지자의 Tax File Number 를 제출하여야 하며, ATO 소득신고와 교차비교를 하며, 고용주 모니터링이 강화됩니다.
- 2018년 3월부터, 제한된 직업군에서 ENS, RSMS 만 가능하며, market salary 및 TSMIT 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즉, ENS/RSMS 의 경우에도 $53,900 이상의 연봉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 457 또는 이후 TSS 비자에서 ENS/RSMS 로의 전환을 할 경우, 3년간 해당 457 또는 TSS 비자를 보유하였어야 합니다.
- ENS/RSMS 비자 신청 시점에 반드시 45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 고용주들은 강화된 training 요구조건을 만족시켰어야 고용주 지명 비자를 후원할 수 있게 됩니다.
Q. 457 비자가 승인된다면 어떤 조건으로 승인되게 됩니까?
- STSOL (구 CSOL) 직업군에 속한 비자신청자는 최대 2년 유효기간의 비자가 승인되며, MLTSSL (구 SOL) 직업군에 속한 비자신청자는 최대 4년 유효기간의 비자가 승인됩니다.
- 고액연봉자의 영어 면제 조항이 전면 폐지됩니다.
- 신원조회 규정이 의무화 됩니다.
Q. 457 비자 폐지 후, TSS (Temporary Skills Shortage) 비자는 어떤 특징을 가집니까?
- STSOL 직업군의 경우, 2년 비자이며, 최대 1회 연장만 가능합니다. 영어점수는 현행 457 과 마찬가지로 IELTS overall 5.0 (each band 4.5 이상) 이 요구되나, GTE (Genuine Temporary Entrant) 요구사항이라고 하여, 임시방문자 임을 천명하여야 비자 승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영주권으로 전환 및 진행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려워질 것입니다.
- MLTSSL 직업군의 경우, IELTS 5.0 (each band) 를 만족시켜야 하며, GTE 요구조건은 없습니다.
- 어떠한 경우에라도 해당 직업군 또는 유사직종에서 반드시 2년의 경력이 필요하며, 마켓 샐러리 및 TSMIT ($53,900) 은 여전히 만족시켜야 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한 FAQ 형태의 요약정리를 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위의 내용들은 법개정, 법령개정과 관계된 호주 정부 안내서 및 IMMI 17 / 040 을 참고하여 안내되는 글임을 밝힙니다. 현재 457 및 뒤를 이을 TSS 비자, 그리고 186 (ENS), 187 (RSMS) 등의 스폰서/노미네이션 관련 취업비자와 관련하여, 최소한 2017년 4월 19일, 2017년 7월 1일, 2017년 12월 31일, 2018년 3월에 이르는 4회의 법령 개정이 예상되고 있으며, 공식적인 법령 개정에 따른 효과와 주의사항 등에 대한 신속한 업데이트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PARK & CO
대표 변호사 박창민 | Migration Agent Registration Number 0639865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8월 31일 에 Mechanic으로 457 접수를 한 박종희라고 합니다. 아직 granted 되지가 않았습니다. 일은 학생비자로 스폰해준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비즈니스스쿨을 다니고 있는데 혹시 457 granted 이후에도 쭉 학교를 계속 다녀서 2년을 채우면 이민점수 추가 5점을 획득 할수 있는지요? 즉 457 풀타임 일과 학교 같이 병행 할수 있는지 궁긍 합니다. 이민 점수는 학교를 졸업하면 50 점이 됩니다. 그럼 저밀도 정부 스폰(추가10점)을 신청할 생각인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가능하면 추가로 학비를 지불 하고 졸업할 생각입니다. 박종희드림~꾸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