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 18일 오후 2시경에 기습 발표된 호주 수상 Malcom Turnbull 의 임시 취업비자 이자 호주 영주권으로 가는 경로인 457 비자 폐지 공식 성명서로 인해 호주 교민 사회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Park & Co 는 현재까지 나온 공식 성명서 및 호주 이민성이 보도한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457 비자 전면 개편에 관한 안내 드립니다.
직업군 리스트 전면 개편
457비자는 2018년 3월부터 전면 폐지되며 Temporary Skills Shortage (“TSS”) 비자로 그 역할이 대체될 것 입니다. 즉, 2018년 3월 이전까지는 457비자 신청이 가능하나, 2017년 4월 19일자로 효력이 발휘되는 바뀐 직업군 리스트로 인해 신청 자격의 문턱이 현저히 높아졌습니다.
기존에 Skilled Occupations List(SOL) 과 Consolidated Skilled Occupation List(CSOL)라고 명칭 되었던 직업군 리스트에서 무려 216개의 직업군이 제외되면서 명칭도 각각 Medium and Long-term Strategic Skills List (MLTSSL)와 Short-term Skilled Occupations List (STSOL) 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남아있는 직업군중에서도 신청자 수가 많은 59개의 직업군들에 제한조건(Caveat)을 부여하여 기존보다 자격 조건이 매우 까다로워졌습니다. 바뀐 리스트를 확인하실 분은 다음의 이민성의 Combined list of eligible skilled occupations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한조건 (Caveat)
제한조건이 걸린 59개의 직업군들 중에서도 다음과 같이 3개의 그룹으로 나뉘어 그룹마다 부여되는 제한조건의 정도가 다릅니다.
· Group A: 경력에 관한 제한조건
· Group B: 지방 지역에 관한 제한조건
· Group C: 특정 직업군에 관한 제한조건
Group A에 해당하는 직업군은 반드시 2년 이상의 관련 경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Group B에 해당하는 직업군에 해당하는 직업군은 반드시 근무지가 regional area(저밀도 인구지역)에 있어야 합니다.
반면 Group C는 특정 직업군이 457 비자를 신청할시에 스폰서 고용주 및 신청자가 만족시켜야하는 조건들 입니다. 이 제한조건에는 대략적으로 다음의 사항들을 만족할 것을 요구합니다.
· 사업체의 형태 분석표
· 연간 매출 100만불인지에 대한 여부
· 고용주가 고용한 풀타임 직원이 5명 이상인지에 대한 여부
· 비자 신청자의 구체적인 직무 분석표
· 고액연봉 ($80,000~$10,000)
Group C에 속한 직업군의 경우 직업마다 제한 조건이 다르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급적용
지금 가장 혼란에 빠진 분들은 현재 이민성에 457 비자 신청이 들어가 승인이 되길 기다리는 분들일 것입니다. 이번 개편의 가장 큰 타격은 바로 소급적용 (retrospective change) 효과입니다.
소급적용을 하겠다는 의미는 기존 신청자들에게도 동일한 비자 심사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뜻입니다. 즉, 이번 4월 18일자 기습 발표 이전에 이민성에 457 비자 신청을 했을지라도 이민성의 457비자 승인을 기다리고 있었다면 변화된 직업군 리스트에 본인의 직업군이 없으면 457비자가 거절됩니다. 게다가, 직업군 리스트에 본인의 직업군이 있다하여도 제한사항이 부여된 직업군이면 제한사항을 충족시키지 않았을 시에 거절될 것 입니다.
이러한 소급적용은 이민성에 비자 신청을 넣고 기다리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미 거절당하고 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 (AAT)에 재심 신청을 한 사람들에게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소급적용의 후속조치로 현재 이민성에서는 457 비자 신청 자진 철회자에 한해 신청비를 환불해주겠다고 제시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는 비자 신청 철회 후 35일안에 호주에서 출국하셔야 합니다.
강화된 고용주 모니터링
2017 년 7월 1일 이후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사업체에 대한 안내요약문
· 사업체 웹사이트 주소
· 프렌차이즈가 있을시 프렌차이즈 정보
· Company secretary (총무 부장) 정보
· 다음 12개월동안의 예정된 급여 대상자
· 노미네이트된 비자 신청자의 포지션 및 위치에 대한 모든 정보
· Labour Market Testing 이 실시 되지 않은 이유
· Labour Market Testing을 실시하였다면 그에 대한 내용
· 기술심사에 대한 정보
· 회사와 노미네이트된 비자 신청자의 관계에 대한 정보
· 비자 신청자의 체류상태
· 비자 신청자의 주민등록증 정보
· 비자 신청자의 다른 신원확인 정보 서류
· 비자 신청자에게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에 대한 정보
또한, 2017년 12월 31일부터 457비자 소지자는 모두 Tax File Number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민성에서 제출된 Tax File Number를 바탕으로 호주 국세청인 ATO에 신고한 소득신고와 교차 비교하여 고용관계를 지속해서 모니터링 할 것입니다.
새로운 취업비자 TSS의 유효기간 및 승인조건
기존의 457비자는 직업군에 상관없이 4년의 유효기간이 있었던 것과는 달리 2017년 4월 19일 이후 승인되는 457비자 및 TSS비자는 다음과 같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 STSOL 직업군 (구CSOL): 최대 2년
· MLTSSL 직업군 (구 SOL): 최대 4년
STSOL 직업군은 최대 1회 연장 가능하며 현행 457과 동일하게 IETLS Overall 5.0 (each band 4.5 이상) 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STSOL 직업군으로 457 비자를 신청할시에 호주 이민성에 본인이 진정한 임시 체류자, GTE (Genuine Temporary Entrant)를 천명하는 요구사항을 만족시켜야 함으로 사실상, 영주권으로 전환이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MLTSSL 직업군의 경우, IELTS 5.0 in each band의 영어점수를 만족시켜야 하나 GTE 요구사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라도 해당 직업군 또는 유사직종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며 기존과 마찬가지로 스폰서 고용주가 Market Salary 및 TSMIT ($53,900.00) 이상을 비자 신청자에게 연봉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고액연봉자의 영어 면제 조항이 전면 폐지되고 신원조회 규정이 강화∙의무화 됩니다.
ENS 및 RSMS에 끼치는 영향
이미 457 비자를 승인 받아 소지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추후 취업 영주 비자인ENS (Subclass 186) 신청에 이번 변화가 어떤 영향을 끼칠 지 궁금해하실 겁니다.
2017 년 4월 19일 이후 즉각 제외된 216개의 직업군들은 Direct Entry (457비자 단계 없이 바로 영주권으로 들어가는 경로)가 불가능해 졌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457비자에서 ENS 자체로 전환하는 경우엔 2017년 6월 30일까지 이번에 제외된 216개의 직업군에서도 가능합니다. 즉, 모든 457 비자 소지자는 2017년 6월 30일까지, 기존의 ENS 전환 자격조건에 부합하면 ENS로의 전환이 가능합니다. 한가지 주목하실 점은 2017년 7월 1일부터 ENS전환자는 모두 IELTS 6.0 in each band 가 요구됩니다.
현재까지 나온 공식 자료에 의하면 2018년 3월부터는 새로운 직업군에서만 ENS 및 RSMS가 가능하며 위에서 설명한Market Salary 및 TSMIT을 만족시켜야만 합니다. 또한, 457비자 또는 이후에 도입될 TSS비자에서 ENS 및 RSMS로 전환할 경우, 3년간 해당 457또는 TSS비자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즉, 기존에 2년의 457비자 소지 후 ENS로의전환이 가능했던 것과 달리 3년으로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또한, ENS 및 RSMS 비자 신청 시점에 반드시 신청자가 만 45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Malcom Turnbull 수상의 기습 발표로 인해 앞으로는 호주 이민법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의 전략 없이는 사실상 호주 영주권 취득이 매우 힘들어졌습니다. 앞으로 2018년 3월까지 직업군 리스트에 추가 변동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음으로 계속해서 변화하는 이민법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Park & Co는 앞으로도 한국 교민 사회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이번 개편이 호주 이민법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참고)
현재 457 및 뒤를 이을 TSS 비자, 그리고 186 (ENS), 187 (RSMS) 등의 스폰서/노미네이션 관련 취업비자와 관련하여, 최소한 2017년 4월 19일, 2017년 7월 1일, 2017년 12월 31일, 2018년 3월에 이르는 4회의 법령 개정이 예상되고 있으며, 공식적인 법령 개정에 따른 효과와 주의사항 등에 대해 신속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Park & Co 이민 전문팀
글쎄..저희회사에선 기존457모든 소지자들은 아예 이엔에스적용안되는걸로 보면된다고 딱 잘라말하던데 그 분이 잘못알고계신걸까요? 무슨생각으로 그렇게 말을하는지…다 내좆고싶나…
457 폐지 관련하여 종교비자는 어떻게 되는지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올해 말 호주 신학석사 준비해서 들어가려고 하고, 졸업 후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추후 단계를 고려중입니다.
갑자기 무언가 많이 복잡해졌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