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한인청년커뮤니티 KOWHY는 지난달 업무중 부상을 당해 한달여간 일을 하지 못한 청년의 Work Cover진정을 지원하였습니다.
Work Cover는 고용이나 업무과정에서 부상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지원 시스템으로, 고용주의 동의나 변호사의 도움 없이도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업무중 부상을 당하셨다면, 한국에 돌아가실 필요 없이 호주에서 필요한 의료비와 생활비를 지원받으 실 수 있습니다.
아래는 실제 한 청년의 후기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혹시나 저처럼 타지에서 일하다가 다쳐서 고생하는 분이 있을까 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게에서 일하다가 쇠문에 찧어 살이 찢어져서 꼬매게 되었고 다친 지 약 2달 정도 지났으나 상처에 문제가 생겨 아직도 한국에서 치료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쳤을 당시에 가게에서 별다른 조취를 취해주지 않아 홀로 한인 병원을 찾아가 치료를 받고난 후 가게에 찾아가 한동안 일을 할 수 없으며 앞으로 계속 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 가게에서는 앞으로 들어가는 병원비는 영수증을 가져오면 처리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약 3주간은 통원치료를 하면서 병원비지원을 받으며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4주차에 갑자기 상처가 이렇게나 느리게 회복되는 것이 이상하다며 더 이상 병원비 지원을 해줄 수 없다고 했고 그때쯤 제 사정을 알고 딱하게 생각해주시던 분이 감사하게도 KOWHY라는 단체를 소개시켜주면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라 권유해주셨습니다.
그 뒤 상담예약을 잡고 1주일정도 후에 상담을 받고 왔습니다. 상담 후 알게 된 사실은 그 가게는 보험을 든 상태였기 때문에 병원비 지원은 물론이며 제가 일하지 못했던 기간의 임금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다는 것 이였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아 보험회사에 서류제출을 하고 약 2주정도 후에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상담을 받지 못하고 그냥 상처가 낫기만을 바라며 지냈더라면 생활비로 인한 금전적인 손해는 당연하거니와 계획들이 물거품이 되가는걸 보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더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저야 예기치 못한 일로 다쳤어도 결국 도움을 받아 잘 마무리 되었지만, 혹시 억울하게 다치고 마음고생하시는 분이 있다면 용기를 얻고 자기가 받아야하는 보상을 꼭 받으셨으면 좋겠어서 글을 올립니다. 병원을 다니실 때는 꼭 병원비 영수증, 약국 영수증과 medical certificate도 모아 보관하는 것이 나중에 보상받으실 때 좋습니다. 저야 이미 한국에 들어와 치료중이기 때문에 출국 전까지 호주병원에서 치료받던 비용만 보상받았으나 보험회사에서 혹시 호주로 돌아올 계획이 있다면 상처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병원비는 당연하고 다음 일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도움을 준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치거나 혹은 부당한 대우를 받아 힘드신 분들 중 혼자 상황을 해결하기 힘들어 상담을 받아보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 케이스를 바탕으로 한 근로자보상(Work Cover) 신청방법입니다.
- 부상즉시 치료를 받을것. 이후 절차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Work Cover신청도움을 줄 수 있는 병원인지 처음부터 물어보는 것이 좋음.
- ‘ABN Lookup’ 을 사용하여 고용주의 사업자등록번호 검색 (http://abr.business.gov.au/)
- 131 050 iCare (정부기관)전화하여 상해사실을 알리고, 고용주의 보험사와 연락처를 안내받음.
- 해당 보험사에 전화해서 상해사실을 알리고, 보험 진정서류와 신청방법을 안내받음 (Work Cover에서는 Worker’s Injury Claim Form을 작성하라고 안내하였으나, 막상 진정서(claim)를 제출한GIO라는 보험사는 Notification of Injury/Illness라는 GIO고유 양식을 작성하라고 하였음)
- 진료와 치료를 담당했던 의사에게 Certificate of Capacity라고 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을 것 (해당 주 Work Cover 웹사이트 혹은 구글에서 Work Cover Certificate of Capacity라고 검색하면 찾을 수 있음).
-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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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보상(Work Cover) 관련 FAQ>
– Shay Deguara (NSW 노동조합연합)
- 근로자 보상 시스템은 무엇입니까?
근로자 보상은 고용이나 업무 과정에서 부상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지원 시스템입니다.
- 근로자 보상에서 지원하는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 간단히 말해 근로자 보상은 직장에서 부상당한 노동자의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근로자 보상에서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항목들을 지원합니다.
- 의사 및 의료 전문가 진찰비, 상담료, 재활 치료, 작업 치료, 보철, 안경 및 보청기, 가사 지원 및 교정 비용
- 부상당한 기간의 소득을 대신하는 주간 수당
- 영구적 장애를 입었을 경우 보상금 일시 지급
- 민법 상 부상에 관한 배상 청구(최소한의 범위)
- 법률 비용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보상금 일시 지급, 장례식 비용, 부양 가족 수당 등의 보상 지급
- 직업 교육, 작업 환경 평가 및 조정 등 근로자의 직장 복귀 지원
- 작업 보상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이며, 언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고용주는 간주 근로자 또는 근로자로 분류되는 모든 사람에 대해 해당 산업 부문에서 정한 보험료, 혹은 지불되는 급여의 일정 비율에 따른 실적 대비 보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부상당했을 때 필요한 양식 등을 작성하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고용주가 보험에 들지 않았다거나 내 부상에 대해 노동자 보상 청구를 신청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노동자 보상 시스템은 고용주의 방침과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131050번으로 Icare에 전화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나는 근로 계약 없이 현금으로 급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고용주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내 부상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어떻게 청구할 수 있습니까?
고용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근로자는 급여 지급 방법과 관계없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현금으로 급여를 받고 있다면 당신은 간주 근로자일 수 있고, 고용주는 근로자에 대한 보험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험료를 내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정부 정책에 따라서 SIRA는 별도로 고용주에게서 미납 보험료를 추징할 것입니다.
- 나는 근로자 보상 신청 이전에 직장에서 진료비 일부를 보상받았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더 많은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일부 고용주는 보상 책무가 만료되는 기간인 3개월 내에 근로자가 보험료를 청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의료비를 직접 보상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부상 정도에 따라 근로자는 임금 손실에 대한 주급 수당, 보청기, 안경, 보철물, 또는 가사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영구적 장애를 입은 경우 일시 보상금이나 민법상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노동 조합 또는 변호사의 조언을 참조하십시오.
- 나는 2주 동안 일한 직장에서 부상을 당해서 해고되었습니다. 내 해고는 부당 해고입니까?
부상을 이유로 해고되었다면 이는 부당 해고이며 당신은 복직 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NSW법률은 부상당한 근로자가 부상 후 6개월간 해고될 수 없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 부상을 당했고 해외에서 치료를 받으려 출국한다면 근로자 보상에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이는 부상 종류와 청구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 53조 1항은 의사가 부상이 영구적인 것이라고 진단하지 않는 한 해외에 있는 근로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53조 2항은 영구적인 부상의 경우는 신분 보장과 장애에 대한 증거에 따라 분기별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부상당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가 업무 능력이 있다면 보험 담당자가 법 48조의 직장 복귀 의무를 적용해 근로자의 보상금 지급 또는 치료를 중단시킬 수 있으므로 해외에서 치료를 받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보상을 받으려면 의료 기관이 근로자 보상 (SIRA-Icare)의료 기관 지침 및 등록 기준을 준수해야 하므로 해외에서 치료를 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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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WHY 소개>
KOWHY는 호주에서 생활하는 한인 청년들이 사회 노동 생활영역에서 자기 권리에 대해 바로 알고 함께 목소리를 냄으로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청년 커뮤니티입니다.
KOWHY의 활동은 웹사이트와 페이스북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활동 소식 또는 정책 정보를 받아보시고 싶으시면 무료회원 sign-up 해 주시고 KOWHY 활동에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페이스북 또는 이메일로 연락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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