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정부는 증가하는 젊은 운전자들의 위험한 주행을 경고하고 이를 억제하기 위해, 면허 및 운전자와 관련된 규칙을 새롭게 개정했다고 밝혔다.
오는 12월부터 P형 면허증 운전자가 핸즈프리인 경우에는 허용 됐던 모바일 폰 사용도 금지 된다. 또한, 과속 주행 적발 시 면허증 재발급 대기 기간 연장 등을 포함한 일부 변경 규정들은 다음 해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핸드폰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전화와 오디오 기능을 사용하거나, 자동 오디오 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규정에 따라 어떤 이유에서든지 모든 P형 운전자가 주행 중이거나 타고 있는 경우에도 핸드폰 사용이 금지된다.
또한, 모든 과속 주행 적발과 다른 운전 위법행위 적발 시 P형 면허 정지 기간이 6개월까지 연장될 예정이다. 최근 P2 면허증 소지자가 일반 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해 치러야 했던 Driver Qualification Test는 폐지된다. 이 대신, P2면허증 소지자는 자신의 운전 경력에서 사고나 위법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P1면허증 소지자들이 P2면허증을 취득하기 전 거쳐야 하는 Hazard Perception Test 자격 대기 시간은 앞당겨질 예정이다. 운전자들은 이 시험을 통과해야 P형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고, 동행자 없이 운전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변경은 지난 금요일에 헌터밸리에서10대 P형 면허증 소지자가 나무와 충돌해 목숨을 잃은 사건이 일어난 후 이틀 만에 발표가 됐을 만큼, 정부에서 특단의 조치로 이루어 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