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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환전 사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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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는 개인간의 환전이 가능하다. 이를 악용해 유학생이나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 참가자, 교민등을 대상으로 한 환전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로 지난 3월 10일 주시드니 총영사관에서 ‘은행보다 높은 환율로 환전해 준다’는 내용의 한인 사이트 광고를 보고 사기를 당했다는 신고가 지난해 말 이후에만 모두 5건 접수됐다고 밝힌 바 있다.

피해자는 주로 호주의 금융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한국으로부터 송금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저렴한 환율로 환전하고자 하는 심리를 이용하여 카페나 블로그, 웹사이트 등을 통해 이루어 진다.

 

주된 피해사례를 보면 개인수표를 이용한 사기수법이다. 입금할 때 연결된 통장에 돈이 없으면 상대방(피해자) 계좌에 처음 입금 표시는 되지만 며칠 뒤 실제로는 입금이 되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경우이다. 자신이 멀리 살거나, 만날 시간이 없다며 계좌이체를 유도해서 사기치는 사례도 있다. 호주 계좌간 거래가 시간이 걸린다며 사진 편집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조작한 영수증, 입출금 내역을 보여준 뒤 상대방을 안심시키는 방식이다. 호주 은행이 송금 취소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입금을 한 후 상대방에게 확인시키고 입금을 취소한 사례도 있다.

 

호주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간의 돈 거래로 생긴 문제는 경찰이 관여하지 않기에 호주 금융거래 시 유의해야 한다. 송금, 환전 등은 가급적 은행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다. 부득이한 경우, 상대방의 신분과 주소 등을 정확하게 알고 거래할 것이 요구된다. 특히, 개인수표 이용 시 실제 입금이 완료되는 시점이 계좌 표시 후 2~3일 이상이 소요됨을 감안하여 개인수표를 이용한 거래는 지양하는 것이 좋다. (Current Balance와 Available Balance가 일치할 시 거래진행). 또한, 핑계를 대며 직접 만남을 피하거나, 현찰을 소지 하지 않고 호주 은행간의 송금을 요구 하는 사람은 주의해야 한다.

 

한국에서도 지난해 12월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호주 달러를 한화로 환전해 주겠다’며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린 후, 호주달러만 받은 뒤 달아나려다가 가로막는 피해자에 상해를 입힌 범행으로 기소된 바 있다. 호주뿐만 아니라 호주 입국예정일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출처 : 주시드니 대한민국 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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